반갑습니다. 돼지총각 입니다. 요즘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난이다 뭐다 얘기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 이때에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죠. 헌데 2021년 6월에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전월세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