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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주택수 포함?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유부쿠마 2020. 11. 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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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총각 입니다.

제목 그대로 오피스텔이 이번 7.10정책 이후에 주택수에 반영된다는 얘기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구요...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주택수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목적에 따라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일단 그전에 오피스텔로 가능한 임대사업자 두 가지 종류부터 체크해봐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VS 주택임대사업자>

7.10대책 발표 이후 작성한 표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임대사업자는 기존의 모든 부동산 임대를 가능하게 해 주었던 사업자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 및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세금 절세용 사업자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단 4년 단기주택임대가 폐지되어버렸고,

일반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으로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로 모자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건 안하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으로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 된다면 아무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취등록세를 평형별로 감면받는다 하여도 무시무시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 다시한번 다루겠습니다.

 

과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유도하기 위하여(세수확보를 위하여) 취등록세 면제와 주택수배제 등 다양한 혜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유도하였지만 지금은 과거의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남지 않은 지금 오피스텔을 문의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 대용으로 생각하여 오피스텔을 투자하렵니다." 하고 투자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다들 고민걱정인 부분은 단하나입니다.

 

"오피스텔도 이제 주택포함이잖아요"

 

맞습니다. 주택 포함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계약 또는 매입계약을 채결한 후 사업자 미등록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라도 전입신고하면 주택이잖아요"

 

맞습니다.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여도 주택으로 포함이 안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돼지총각 블로그에 표기되어있는

연락처를 찾으셔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청약은 로또청약이 되어 당첨확률이 로또보다도 떨어지고

삼대가 덕을 쌓지않으면 당첨이 안된다는 말이 있을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로또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봤자 <될.놈.될> 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미처 못보는 허술한 점을 노려야하는데 하필 오피스텔로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도대체 왜?)

주택임대사업자 개정과 세율인상을 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뛰어나신분들은 강남과 판교, 과천에 포진한 오피스텔을 겁이나서 처분하는 사람들을 통해 빠르게 매입을 하고 있다는걸 아셔야합니다.

 

'우리는 불안한데 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센스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센스는 아는것이 많다는것이고, 지금의 정책에 허점을 잘 파악하신 겁니다.

정책에 허점을 찾아낸다면 특정조건을 만족시켜 절세가 가능하고, 부담스러운 세금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이기에 계약시점부터 주택에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아파트에 한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세금도 높을것이구요.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만 시키지 않는다면 아파트 및 기타 주택보다 세금부분에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임대와 주택임대를 집주인의 임대형태에 맞게 사업자가 가능한 것이지요.

주택임대가 불리한 지금 일반임대로 진행하되 주택수에 포함이 안돼게끔 한다면?

그리고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이 판단이 빠르신분들은 청약시장은 쳐다도 안보십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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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홍보관이 예약제로 운영되니 위 블로그를 보시고 연락주시면 얼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복스러운 돼지총각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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