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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하여<3>

유부쿠마 2020. 3. 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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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돼지 총각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하여 <3>는 포스팅을 안 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께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실제 지금 분양 중인 많은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분양이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시작하는 만큼 지금의 포스팅을 보시고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1) 생활형 숙박시설은 1 주택 포함이 되지 않는다.

 

A1) 결론만 얘기드리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입신고가 없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유무를 떠나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어버립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업무+숙박>입니다. 결코 주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무실과 숙박시설로의 이용은 가능하나 주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만약 주거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을 받으시거나 매입을 원하신다면 주택을 구매하시는 겁니다.

 

Q2) 생활형 숙박시설이 가능한 사업자는?

 

A2) 생활형 숙박시설은 임대사업자와 숙박업(법인)만 가능합니다.

결코 주택임대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무시하시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과 혼동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가능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그렇게 상담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니 사기죄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Q3) 생활형 숙박시설을 많이 분양하는 이유는?

 

A3) 생활형 숙박시설은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설비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때 지하주차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 그만큼 건물을 더 높이 올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사는 그만큼 이득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도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사업 진행도 빠른 편입니다. 그럼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관광특구 지정지역>입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관광특구 지정지역>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Air B&B로 활용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건축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내외국인 상관없이 숙박 운영이 가능하여 그만큼 가치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무조건 잘되는 건 아니며 지역 선택을 잘하셔서 옥석을 가려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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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처럼 수익형 부동산으로 대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용어로는 레지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 지역에나 이러한 레지던스가 들어간다 하여 잘되는 건 아닙니다. 많이 쓸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내용이지요.

단적인 예로 강남의 논현동과 인사동의 경우 외국인의 성형관광이 성행할 때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함께 성수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역시 성형관광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와 명동 4대 문 지역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사랑하는 지역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계속 알려질수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돼지 총각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 외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솔직한 마음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러한 내용이 전파가 되어 후회 없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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