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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①>전월세신고제 도입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유부쿠마 2020. 11.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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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돼지총각 입니다.

 

요즘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난이다 뭐다 얘기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 이때에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죠.​

헌데 2021년 6월에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보면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당연히 행해져야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주택3법 중 하나인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임대료 인상을 기존 계약액의 5%를 넘기지 못하는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더욱이 지금보다 전세가와 월세가 오르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손해를 보려하지 않습니다.

 

좋은마음으로 임대를 주던 집주인도 지금은 손해볼것을 생각하여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임대료와 전세가를 인상하려 합니다.

 

임차인역시 살기좋으면서도 최대한 저렴한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하려 합니다.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된다면 매물이 적어지다 못해 전세 뿐만이 아니고 월세까지 귀해지는

전월세난이 한번에 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단,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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