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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특례시와 관련한 포스팅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1988년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특례시 포스팅>
<관련기사>
news.v.daum.net/v/20201210164502148
전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변화가 되었는지는 법안을 세심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전부개정안이 국회통과된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인듯 합니다.
일단 제목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에 한해 특례시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도시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원시와 용인시가 특례시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사업들에 활력이 불어넣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있지만 아쉽게 인구 94만명인 성남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이 공표된 후 1년이 지난시점인 2022년부터 시행이 된다는걸 감안한다면 앞으로 1년의 시간동안 특례시지위를 얻기위한 노력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성남시의 인구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인해 상당수 줄어있고 다가오는시기에 상당수 입주를 진행하기로 되어있기에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만 특례시로 들어가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닌 지내는 주민들의 편의성이 증진이 되는 좋은 법안이길 바래봅니다.
<관련기사를 참고하여 개인적인 느낌을 포스팅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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