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부동산정보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제시하는 환매 조건부란?

유부쿠마 2020. 12. 7. 16:20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돼지 총각 입니다.

 

일전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국토부장관에 관해 포스팅을 깊게는 아니고 간단히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한다고하는데 그 전에 기사내용을 확인해보니 '환매조건부 주택'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주택을 공급한다는것도 아니고 환매조건부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하여 오늘은 환매조건부란 무엇인지에 관해 포스팅을 하고자합니다.

 

환매조건부란?

 

 

1차적인 공급자가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환매를 조건으로 매매를 했다가 일정 기간 후 매입자에게 시세 또는 공급가만큼의 금액으로 재매입을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만 놓고본다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그림만 놓고볼 것이 아니고 그 안의 세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환매를 조건으로한 주택 또는 물건이 시세 또는 공급책정가의 60~70% 수준으로 공급이 되었다한다면 차익을 얻은 금액의 절반을 1차 공급자와 나눠 가지게 됩니다.

 

또한 80~90%는 수분양자가 오롯이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분양시장이 분양가 상한제를 빌미로 시세가의 60~70% 수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수분양자가 오롯이 모든 차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만에하나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한다면 분양가상한제를 빌미로 낮은 금액에 공급이 되어왔던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높은 청약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된 사람들을 무시한채 그 차익을 환매를 통한 수법으로 공공이 그 이득을 절반씩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01207&prsco_id=018&arti_id=0004801816

 

[단독]“현장목소리 듣겠다”는 변창흠…김현미色 지울까

“부동산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할 것”“환매조건부주택 실무쪽과 검토해 볼 것”김현미보다 강한 규제? “나중에 보시라”[이데일리 강신우·김나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land.naver.com

 

이 부분에 대하여 드디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를 향해가는 것인가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주국가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를 국가 또는 개인이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정부가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국민이 주권을 어느정도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환매조건부는 정말 필요한 미분양단지의 아파트를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진행을 위한 수단으로 매입을했다 다시 매도를 취하는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