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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포스팅

유부쿠마 2020. 11. 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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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보여서 관련 포스팅을 하고자합니다.

 

일단 먼저 '특례시'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를 드리자면

'광역시'와 '일반시'의 그 중간에 위치하는 시 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기초자치제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게 되는만큼 현재 수도권의 많은 시들의 찬반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처음 이슈가 되었으며 해당법은 32년간 한번도 개정을 거친적이 없었고 지금에와서는 광역시로의 승격이 어려우니 인구가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례시로서 행정,재정 권한을 광역시와 걸맞게 위상을 높이자는 개정안입니다.

 

만약 특례시로 지정이 된다면 해당 시··구에서는 개발계획이나 주민복지 등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하는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2018년도 처음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금까지도 논의가 진행되는 안건인데 50만이상이냐 100만이상이냐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제시할것인가로 혹여라도 시행이 된다하더라도 조금더 시일이 지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논란으로 불거진것이 대도시만 너무 특혜를 주는것이 된다며 반대하는 중소형 시··구에서 반대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도시급에서는 주거인구 차이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중소도시와 똑같은 행정절차는 부당하다는 처사입니다.

중소도시에서는 도시간에 계급화, 서열화를 시켜서 줄세우기를 하는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미 중소도시들 입장에서는 대도시급에서 충분히 세수를 확보하여 지자체 운영자금이 충분한데 개발이 미비한 중소도시들에 더 지원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입장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도시급이라 하더라도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인구만 많고 아직 충분한 개발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할 의사도 없습니다. 오히려 특례시도 지정되어 해당 지역들이 개발이 되고 주변 도시들이 뒤따라 개발이 되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더욱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외지역들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굳이 대도시급으로 이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살기 좋은 도시들을 만들어내는게 더욱 중요한데 경기도에 수많은 도시들 중 아직도 지하철이 닿지않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경제타당성이 국가개발 차원에서 손해를보지 않기위해 중요하다고 하지만 소외지역은 예타면제등 다른 여러방안이 분명 존재하는 만큼 특수 소외지역은 이러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균형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 봅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100만명 이상의 도시는 경기도의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와 경상남도의 창원시 총 4개 도시가 있으며,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경기도의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와 충청도의 청주시, 천안시, 전라도의 전주시, 경상도의 김해시, 포항시 등 12곳이 있습니다.

 

 

 

<참고기사>

newsis.com/view/?id=NISX20201129_0001251068&cID=10803&pID=14000

 

[초점]100만 이외 특례시, 대통령령 기준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

[수원=뉴시스]이준구 박상욱 기자 =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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