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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시작!

유부쿠마 2020. 11. 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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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덕분에 지방이 빠지면서 강제 다이어트중인 돼지총각입니다.

 

요즘 안좋은 여러 소식들과 라디오마저 부동산을 지적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지멋대로인 시기에 그나마 독립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시작되어 들고와봤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다가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시행 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20년 12월 1일 화요일부터 연말인 12월 31일 목요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미혼인 자녀를 대상으로 만 19세이상 만 30세미만 까지 지급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 돼지총각은 불가능한 사항이네요...

 

그리고 조건 또한 부모님과 자녀간에 관할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이어야 합니다.

※시·군 단위가 달라야하나 광역시의 경우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은 제외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기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가 수급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직장 또는 학업을 위해 따로 타지역에서 지내야하는 자녀가구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이해하고 인지하여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키로 한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하겠다는 건데 아무나 막 주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인 가구에 한하여 그 대상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에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 합니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위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그리고 예외인정 가능한 예시는 위와 같이 시행이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기준 임대료는 부모님 세대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진정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고 해당 가구의 청년들을 위한 분리지급 방식을 채택한것은 개인적으로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 또는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책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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