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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조사로 적발한 불법행위 형사처벌!

유부쿠마 2020. 12. 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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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운 겨울철 마스크 잘쓰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3단계는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매일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있습니다.

 

제발 나중에 이 포스팅을 봤을때 아 그땐 그랬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을정도로 지금의 펜데믹이 잘 마무리 되어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오늘은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뉴스를 다뤄볼까 합니다.

 

<모든 이미지 출처는 국토교통부 입니다.>

 

 

주된 내용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구속 또는 형사입건을 하였다는 내용과 각종 편법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은 집주인들이 정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도 거래가 되기에 시장가격으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투자 또는 수요자들간의 거래가 아닌 투기세력간에 시세올리기 거래가 자행된다면?

 

예전에 한 중개법인에서 그러한 행태를 보였다가 몰매를 맞은 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세는 그러한 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세력을 뿌리뽑고 정상 가격을 유도하기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고 정부발표가 있은 이후부터 일정기간동안 조사를 통하여 불법 또는 편법행위에 대한 실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히 편법은 불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불법은 말그대로 법을 어기는 행위를 불법으로 봅니다.

 

하지만 편법은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부자들은 불법보다는 편법행위로 부동산 취득 또는 증여를 해온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대부분 부동산을 다루는 전문가들이라면 모두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편법 증여로 다뤄진 위 사항을 확인해본다면 부모가 자녀의 보험금을 대납하여 편법증여를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증여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

직계비존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위 금액을 증여했을 시 증여세는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위 금액을 벗어나게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금 대납의 경우 자잘한 금액이 꾸준히 증여가 되어온것이고 그에 따라 정상적인 증여가 아닌 편법증여로 본 것입니다.

 

 

 

위 경우 부자간에 차입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 1번과는 다른 경우로 부모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게 됩니다.

이는 명백히 증여와는 다른 경우로 자녀가 부모에게 세법상 적정이자를 지급하는지 모니터링하는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경우는 자칫 불법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자금이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쓰였다는건데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편법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법인의 경우는 아무리 대표라도 횡령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다루면서 솔직히 사람간에 돈이오가는건 그냥 그렇다 칠 수 있다 봅니다.

하지만 지금다루는 불법행위들은 다루는 순간에도 화가 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않고 뺏어버리는 아주 악질적인 자기자신만 생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이용하여 투기를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에 윤리적으로 놀랐습니다.

근데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있는 사람이 장애인들을 위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않고 오롯이 돈만을 쫒아 행동을 했다는게 가장 화가 났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전매가 이뤄지는 비조정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다합니다.

 

이런 모니터링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해당 관계자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마땅할것입니다.

 

정말 필요로하는 장애인가구가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주택공급에 특별공급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발생되는 위장전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실거주를 파악하기 힘든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하여 청약 1순위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부정청약이 일어나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오로지 싼값에 국민에게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로또 청약이 다시 부활하였기 때문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행태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 해결이 될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담합도 나름의 문제지만 이건 어떻게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특정 단체가 직접나서서 시세상승을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를 옹호하는 지역주민들이 있기에 시세는 앞으로도 오를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집값이 많이 오를때마다 "결국 떨어질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올랐습니다.

 

불과 5년전 반포 재건축을 할 당시 어떻게 강남 아파트 평당가가 4천만원을 넘을 수 있느냐고 역정을 내시던 많은 분들의 얼굴이 스쳐지나갑니다.

 

이제 강남 주요지역 아파트 평당가는 1억을 넘어서버렸는데 혹여라도 잠시는 떨어질지언정 결국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우상향하게 되어있다는걸 아셔야합니다.

 

이걸 모니터링을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해도 결국 사람이 사는 세상 부동산은 우상향이 기본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목격하신다면 위 이미지의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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