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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유부쿠마 2020. 12. 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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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겨울 맹추위가 시작되어 이불밖은 위험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을 더 얼려버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됐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을 벗어난 일부 비조정 대상지역으로 투기조장이 이루어져 그것에 관한 세법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에 한하여 시행이 돼는 내용이기에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기존 현행 기준에서 큰 폭으로 변화가 이뤄집니다.

 

주택과 분양권 모두 보유기간 1년 미만에서 양도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70%로 상향됩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보유한 기간과 분양권이 주택이 된 시점부터의 기간은 따로봅니다.

 

한마디로 분양권으로 프리미엄을 보려는 지방쪽 움직임을 옥죈다는 느낌의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매로 인한 프리미엄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양권역시 2021년 1월 1일부로 기존 분양물건과 앞으로 신규분양물건을 모두 포함하여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제 분양권 전매로 돈을 벌기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프리미엄으로 1억을 붙여서 전매를 한다면 1년 미만은 7천만원의 세금을 2년 미만은 6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렇게 남는 금액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투기조장세력에게 철퇴를 가하는 형국이기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하나 일반 서민이 부득이하게 처분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좀 더 합리적인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www.kwnews.co.kr/nview.asp?aid=220120900044

 

내년 취득 분양권 '주택수' 포함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 70%

'억대 프리미엄'이 붙은 강원지역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내년에는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거래 전에 바뀐 세법을

www.kwnews.co.kr

걱정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규제정책이 나중에 부양책이 나온시점에 더 큰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젊은 20~30대층은 내집마련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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