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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700% 강남 40층 고층 아파트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부쿠마 2021. 1. 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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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변창흠 국토부장관표 주택공급정책이라는 내용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역세권등 도심지역에서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지만요.

 

출처 : 국토교통부

 

아무리 역세권이더라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있으면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 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적용되는건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이 가능하다보니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고밀도 개발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만약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용적률을 올리면서 일조권 규제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용적률 상향을 받은경우 상향 받은 만큼 기부체납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위 제도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하니 만약 관련 개발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공장증축을 저해하고 주거민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통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자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그 외 여러내용이 담겨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은 용적률 상향과 관련이 있고, 상향된 용적률만큼 기부체납을 하는 내용에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부분에서 정부의 집값안정을 위한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이 지속이 된다면 주택가격 안정은 쉽지 않을것입니다.

 

일전에 문재인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은 1인가구 증가가 원인인것처럼 얘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주택공급량을 늘리고 대출을 더 조이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용적률은 올려주되 기부체납비율을 줄이고 대출을 풀어주면서 공급량을 기존 계획보다 더욱 늘리면 집값은 안정이 되어갈 것이며, 쓸데없이 손을댄 주택임대사업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전면 철회하여 주택과 투자물건을 철저히 다시 분리해 과거로 돌린다면 지금의 상승세를 둔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에와서 이렇게 한다해도 집값상승폭이 많은 부분이 둔화되어 앞으로의 상승폭이 적어질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과 기조로 봤을때는 그럴 일은 당분간 없겠죠...

 

저와 생각이 다른분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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