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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표!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

유부쿠마 2021. 1. 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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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이 오면서 이래저래 참 바쁜시간을 보내고 있어 새해 첫 포스팅이 상대적으로 많이 늦어졌네요...

 

뭐 그다지 부동산 정책적이나 특별히 다룰 만한 내용이 그간 없었던것도 한몫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들어 처음 할만한 포스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1월 5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는 법령입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인하여 체감할 수 있는 장단점이 또렷하게 보이나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인만큼 혹여라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속 되어있으신분들은 필히 참고하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내용은 공동주택내 근로자 괴롭힘 금지입니다.

 

그간 뉴스를 통하여 많은 괴롭힘에 관한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분들 또한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이었으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갖은 핍박과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일자리를 잃게되는 불이익이 없게끔 법이 강화됐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은 해당 법령을 5월 6일까지는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개정해야합니다.

 

또한 동대표와 입주자 대표는 위 법령을 위반시 기존 100만원 이상 벌금형 2년이내 대표자 자격을 가질 수 없었으나 이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벌금형 선고자는 2년이내 대표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출방식이 간편해지는데 득표수가 같은경우 재선거를 통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들간에 추첨으로 선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전에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만 개설이 가능했던 '아동돌봄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장되어 입주전에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건 이동통신 구내중개설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은 입주자의 2/3의 동의를 얻고 각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얻고 각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혹 악용될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어렵게 일자리를 얻고 늦은 나이임에도 열심히 해주시는 건물 관리자분들에 대한 불이익이 감소할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기사들을 보다보면 참 마음 한켠이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기사를 볼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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