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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하여 <1>

유부쿠마 2019. 12.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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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돼지총각입니다.

요즘 생활형 숙박시설을 다루다보니 많은 분들이 모를만한 내용이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들어가자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호텔+오피스=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이 '주거+오피스' 이듯 생활형 숙박시설역시 "복합수익형 부동산" 입니다.

 

수익형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수익을 보기위해 투자를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못하고 분양을하고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접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오피스텔과 많이 혼동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오피스텔> 입니다.

 

두가지를 혼용하여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잘 모르기때문에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기본 용도는 "숙박" 입니다.

 

숙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서 목적에 따라 사무실처럼 사용이 가능한것이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오피스텔과 다르게 주택임대사업자는 불가하고 본인 또는 임차인 주거시 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흔히 "서비스 레지던스"를 줄여 "레지던스"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생활형 숙박시설" 입니다.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은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오피스텔의 레지던스화와 연관이 깊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라는 점에서 내부구조가 오피스텔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구조를 놓고 본다면 숙박업이 오피스텔보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레지던스로 둔갑시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레지던스처럼 홍보하여 숙박을 운영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입니다.

공유숙박플랫폼(Air B&B, 야놀자 등)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 적발된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많은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불법인걸 알면서도 오피스텔 불법숙박을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성""공실해소"에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직장 출퇴근을 목적으로 거주를 하는경우가 많은데 2016년부터 "불법숙박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만 적용을 받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릅니다. 모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르는데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금도 정부규제가 없고 오히려 정부에서 계속 건축하길 장려하는 수익형 상품입니다.

 

매년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여행객들을 위한 상품이며, 공유숙박플랫폼을 합법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불가 상품입니다.

 

입지와 지역선정만 잘 하신다면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 입니다.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하여 <2> 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아래 저 돼지총각이 추천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입니다.

 

https://blog.naver.com/rozho/22172088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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